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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작 성 자 [ 마케팅팀 ] 강용진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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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스스터디(주) 마케팅팀 강용진입니다.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 숙지하시고 피해보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부는 아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개정 시행령은 11월30일부터 시행함.
 
♧ 개정안 주요내용
1.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교습비외에도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함.
 
2.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때는 주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신고번호, 교습과목, 과외교습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함.
 
3. 학원이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함.
 
처음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두번째 위반 때는 100만원, 세번째 위반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