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001년 이전에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주산 1급 이상이고 3년 이상 개인과외나 공부방 등에서 주산과 관련된 수업을 한 적이 있다면 학원강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학력 구분없이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주산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대학교, 민간회사, 연합회 등에서 비공인으로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주산암산지도사, 방과후주산암산지도사 자격증과 함께 급수자격증도 부여하고 있다.
앞서 대전과 경남교육청은 주산 1단 이상이나 주산 1∼2급 취득자에게 강사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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